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3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32
선고일
2019-09-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퇴사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대 보험을 상실 처리하며 부당해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별다른 말 없이 기숙사 짐을 정리해 떠났고, 4대 보험 상실 사유가 '자진퇴사'로 처리되었음에도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매니저에게 근로관계 단절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고 상당 기간의 치료 후 복귀 여부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유지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