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3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31
- 선고일
- 2019-11-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1차 해임처분은 취업규칙상 해고에 해당함에도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고, 2차 징계해고 역시 방조 행위나 업무상 미흡 등의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무겁지 않아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을 전혀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3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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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