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3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30
- 선고일
- 2019-12-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가 광주YWCA 본부로 변경된 인사발령에 대해, 인사규정상 기관 간 순환보직이 가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속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상 '전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광주광역시 개선명령에 따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3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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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