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2
- 선고일
- 2019-04-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일 이전 30일간의 근무 상황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16명 또는 4.46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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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