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2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29
- 선고일
- 2019-12-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고, 구제신청 취하 요구 등은 사용자의 처지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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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