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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28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28
선고일
2020-01-0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4개의 징계사유 중 2개는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징계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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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42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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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