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2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28
- 선고일
- 2020-01-0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4개의 징계사유 중 2개는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징계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2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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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