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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2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27
선고일
2019-1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접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해고 권한이 없는 원장의 발언을 해고 통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짐을 챙겨 나갔고, 다음 날 단체 채팅방에 작별 인사를 남기고 퇴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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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4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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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