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2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27
- 선고일
- 2019-1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접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해고 권한이 없는 원장의 발언을 해고 통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짐을 챙겨 나갔고, 다음 날 단체 채팅방에 작별 인사를 남기고 퇴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