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2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26
- 선고일
- 2019-11-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확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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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