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2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25
- 선고일
- 2020-01-1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인사위원회의 평가와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계약만료자 중 일부만 재고용된 사례가 있어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촉탁근로계약 종료 예고를 받은 이후에야 노동조합에 가입한 점, 사용자가 다른 조합원을 재고용하고 단체교섭에 임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반노동조합 의사로 재고용을 거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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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