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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2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25
선고일
2020-01-1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인사위원회의 평가와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계약만료자 중 일부만 재고용된 사례가 있어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촉탁근로계약 종료 예고를 받은 이후에야 노동조합에 가입한 점, 사용자가 다른 조합원을 재고용하고 단체교섭에 임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반노동조합 의사로 재고용을 거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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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4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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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