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2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23
- 선고일
- 2019-11-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 중 음주를 하여 해고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 중 음주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0여 년간 징계 이력 없이 근무한 점, 상습 음주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인사규정상 음주는 정직 또는 감봉 사유인 점, 음주가 시설관리에 미친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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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