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2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20
- 선고일
- 2019-10-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경비 업무의 상시·지속성, 이전 업체 근로자의 고용 승계 관행, 다른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갱신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무태도 민원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 1인에 의한 자의적인 평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