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1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19
- 선고일
- 2020-0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의 복직 요구에도 출근 대신 금전적 보상만을 요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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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