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1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18
- 선고일
- 2019-11-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적절한 고객응대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인 문화전당의 특성과 고객 탄원서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기회 부여를 통해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였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흠결이 없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1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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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