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1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17
- 선고일
- 2020-0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본인 요청으로 먼저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의사 철회를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