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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16
선고일
2019-06-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명시적인 사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진 사직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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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