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16
- 선고일
- 2019-06-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명시적인 사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진 사직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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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