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1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15
- 선고일
- 2019-11-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엄격한 근태관리가 어려운 현장 상황과 이전의 징계 선례가 없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0일 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과한 양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고 근로자에게 추가 비위행위 확인 지시를 내린 후 유사한 사유로 다시 중징계를 내린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1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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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