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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1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15
선고일
2019-11-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엄격한 근태관리가 어려운 현장 상황과 이전의 징계 선례가 없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0일 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과한 양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고 근로자에게 추가 비위행위 확인 지시를 내린 후 유사한 사유로 다시 중징계를 내린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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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41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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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