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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1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14
선고일
2019-11-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개인택시 영업활동을 한 것은 취업규칙상 이중취업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조경기사로서 수목 관리를 소홀히 하고 예초작업 중 입주민 차량을 파손하여 손해를 입힌 점과 허위 이력을 기재하고 입사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예고 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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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4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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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