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1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14
- 선고일
- 2019-11-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개인택시 영업활동을 한 것은 취업규칙상 이중취업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조경기사로서 수목 관리를 소홀히 하고 예초작업 중 입주민 차량을 파손하여 손해를 입힌 점과 허위 이력을 기재하고 입사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예고 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1조(근로시간의 계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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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