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1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12
- 선고일
- 2019-12-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질책을 하였고 외부 조사위원회에서도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중 일부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상황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정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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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