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1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11
- 선고일
- 2019-09-0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직접 공용컴퓨터로 사직서를 작성·인쇄하고 자필 서명하여 제출했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1조(근로시간의 계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