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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10
선고일
2019-06-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고,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며 이 조건에 부합하므로 공무직근로자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환 평가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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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4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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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