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10
- 선고일
- 2019-06-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고,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며 이 조건에 부합하므로 공무직근로자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환 평가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1조(근로시간의 계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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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