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1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1
- 선고일
- 2019-06-1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교회가 의사결정기구와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원직복직 명령에 대해 단순히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1조(근로시간의 계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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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