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0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08
- 선고일
- 2019-11-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와의 면담 내용을 약 70회 무단 녹취하여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경력증명서 제출 및 업무보고 등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 개의 비위행위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 서면통지,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0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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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