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0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07
- 선고일
- 2019-11-1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무단 반출한 후 반납 지시에 불응하고 운송수입금을 미납하는 등 종업원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장 특성과 택시 운전직무를 고려하여 결정된 해고 처분은 사회 통념상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