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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0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07
선고일
2019-11-1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무단 반출한 후 반납 지시에 불응하고 운송수입금을 미납하는 등 종업원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장 특성과 택시 운전직무를 고려하여 결정된 해고 처분은 사회 통념상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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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4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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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