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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0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05
선고일
2019-12-1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흥분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은 진의에 의한 사직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사직서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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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