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0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05
- 선고일
- 2019-12-1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흥분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은 진의에 의한 사직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사직서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0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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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