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0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04
- 선고일
- 2019-11-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이 없음을 알리며 출근을 독려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실제로 복직하여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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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