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0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02
- 선고일
- 2019-11-0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에게 장기간 지속적인 폭언, 욕설, 회유·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및 근무태만을 행한 것은 복무규정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감봉 처분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또다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 서면통지,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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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