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0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00
- 선고일
- 2019-07-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교 측의 강사교체 요청과 민원 제기 이후 사용자가 제시한 '수업 불만족'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에 만족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가 구두 요청과 설문 결과 외에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설문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제시한 해지 사유가 근로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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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