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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0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00
선고일
2019-07-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교 측의 강사교체 요청과 민원 제기 이후 사용자가 제시한 '수업 불만족'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에 만족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가 구두 요청과 설문 결과 외에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설문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제시한 해지 사유가 근로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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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