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
- 선고일
- 2019-03-08
판례 요지
국제학교 중국어 교사인 근로자는 2017년 6월 시험문제 사전 유출 행위로 재발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서면 경고와 교육 등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근로자가 2018년 2월 시험에서 다시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어 재시험을 보게 하자,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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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