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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
선고일
2019-0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마트 점장 신분으로 술에 취해 근무하며 조합장과 고성으로 언쟁을 벌이고 동료 직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징계 전력이 있고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봉 3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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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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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