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
- 선고일
- 2019-0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마트 점장 신분으로 술에 취해 근무하며 조합장과 고성으로 언쟁을 벌이고 동료 직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징계 전력이 있고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봉 3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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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