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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9
선고일
2019-03-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및 해고 처분을 하였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복직명령을 내리고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내린 대기발령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고 근로자가 승진시기에 있지 않아 승진이나 승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특별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이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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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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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