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9
- 선고일
- 2019-03-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및 해고 처분을 하였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복직명령을 내리고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내린 대기발령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고 근로자가 승진시기에 있지 않아 승진이나 승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특별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이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9조
- 직업안정법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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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