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9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99
- 선고일
- 2019-08-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9년 3월 18일에 정직 처분을 통지받고 같은 해 6월 28일에 구제를 신청한 것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차량 감차에 따라 고정승무직원에서 대무승무직원으로 변경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일 뿐 근로기준법상 제재 성격을 가진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9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직업안정법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제3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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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