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9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98
- 선고일
- 2019-10-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요일 근로 합의 후 시업시간보다 늦게 출근하여 규정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확인서를 통해 반복적인 지각행위가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규정에 명시된 연간 누적 지각 횟수에 따라 출근정지 5일의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서면 통보 절차도 거쳤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9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고명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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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