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97
- 선고일
- 2019-04-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와 예술원이 별도의 정관, 취업규칙, 회계 및 인력조직을 갖추고 독립하여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예술원에서만 근무하며 임금을 받았고 학교와 예술원이 별개임을 전제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는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9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직업안정법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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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