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9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95
- 선고일
- 2019-08-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 외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진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퇴사 처리되었고, 퇴직금 수령 및 실업급여 신청을 한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 처리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현재도 뇌출혈 치료가 완료되지 않아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휴직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그 효력 발생 시점만 유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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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