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9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92
- 선고일
- 2019-11-2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사용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신고하여 사업장이 폐업처리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위장폐업 가능성을 주장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복직명령 등의 구제명령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9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직업안정법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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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