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9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90
- 선고일
- 2019-09-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진술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해고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한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복직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결국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9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결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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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