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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8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8
선고일
2019-03-1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인 명의의 목욕차 제조·판매 업체에 거의 매일 머물며 사무실 관리, 고객 응대, 차량 점검 등을 하고 배우자 역시 깊이 관여한 점을 볼 때 경영에 개입하는 겸업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판매실적 부진에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성실한 근무를 강조해 온 사업 특성상 겸업 행위에 따른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상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았고 절차상 위반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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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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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