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8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89
- 선고일
- 2019-12-1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여 효력이 없는 인사규정을 근거로 직위해제를 처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시효가 경과하여 징계 의결 요구가 불가능한 채용비리 사유를 기초로 직위해제를 행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제3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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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