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8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88
- 선고일
- 2019-12-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만을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처분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해당 징계혐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고명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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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