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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88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388
선고일
2019-12-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만을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처분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해당 징계혐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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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