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8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87
- 선고일
- 2019-10-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행위가 문답서와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중간 관리자로서 규정 준수 의무가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관련 규정에 부정 수령 시 해임하도록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8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고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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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