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8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86
- 선고일
- 2019-1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4대보험을 상실처리한 것을 해고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4대보험 상실처리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병가요청과 사용자의 업무복귀 요청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8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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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