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3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85
- 선고일
- 2019-06-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위서 제출 지시를 지연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서를 결국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린 50일의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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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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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