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8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84
- 선고일
- 2019-10-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징계처분의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하는 징계처분의 구제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8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고명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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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