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8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83
- 선고일
- 2019-08-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운전기사인 근로자에게 지각 및 내부감사 불응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감봉 1개월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징계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해당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고명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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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