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8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82
- 선고일
- 2019-12-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각 법인이 업종과 설립일이 다르고 장소적으로도 구분되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각 법인의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상호 인사교류나 업무 대행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고명령)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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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