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8
- 선고일
- 2019-03-1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인 명의의 목욕차 제조·판매 업체에 거의 매일 머물며 사무실 관리, 고객 응대, 차량 점검 등을 하고 배우자 역시 깊이 관여한 점을 볼 때 경영에 개입하는 겸업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판매실적 부진에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성실한 근무를 강조해 온 사업 특성상 겸업 행위에 따른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상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았고 절차상 위반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고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