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7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378
- 선고일
- 2019-12-3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 사이에 응급차량 등 일부 자산만 매매되었고 퇴직금 지급 및 신규입사 형식의 채용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사용자와 의료원과의 위탁계약이 해지되고 행정기관에 의해 실질적으로 폐업처리되었으며 위장폐업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37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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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